송중기-송혜교 이혼 조정 성립 1년9개월 만에 완전히 남남 


송중기·송혜교, 이혼 조정 성립


송중기-송혜교 1년9개월 만에 완전히 남남


송중기·송혜교 이혼조정 성립..1년 8개월만에 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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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중기와 송혜교가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


22일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은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송혜교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지명의 박영식 변호사 또한 "송혜교 씨와 송중기 씨는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이혼절차 진행을 위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이라며 "양측은 이미 이혼에 합의한 상태로 이에 따른 조정 절차만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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